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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별소비세란?

먼저 개별소비세란 개인이 특정 물건을 사거나 골프장, 경마장 등등 특정 장소에서 소비하는 비용에 대해 부과하는 간접 세금입니다. 보석, 귀금속, 유흥업소, 승용차,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있는데, 1976년 12월에 특별소비세법으로 제정되어 2007년 12월에 개별소비세법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흔히 줄여 쓰는 말로 '개소세'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자동차를 보유하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자동차 개소세를 코로나19 파급영향으로 인한 경제 위축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인하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2020 자동차 개별소비세 달라지는 점

특히 2020년도에 신차를 구매하실 분들은 필수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원래 자동차를 출고할때 부과되었던 자동차 개소세는 3.5%였는데 2020년 1월 1일부터는 5% 인상되었습니다. 1.5%의 인상률이 작은 것 같지만 출고가가 높은 신차의 경우 1.5% 인상에 대해서 엄청나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구매력이 저하되면서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인하한다고 합니다.

 

내달부터 2020년 6월까지 승용차를 구매할 시 붙는 개소세가 5% 인하에서 1.5% 인하되고 3.5% 포인트 감면된다고 합니다. 이 개소세 인하 혜택은 모든 승용차에 적용되며,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2020년 신차 구매를 앞두고 계신 분들 중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부담되어 구매를 미루고 있던 분들은 2020년 6월까지 자동차 개소세 인하 시기에 구매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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